입점업체에 최혜대우 강요한 혐의 각각 3000억·600억원 상생안 제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18일 공정위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시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쿠폰 등을 경쟁사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입점업체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유료 멤버십 회원이 무료 배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제외했다. 두 업체 모두 최혜대우 혐의에 대해 자진시정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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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두 업체가 제시한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심의 과정에서 심사관 역시 기각을 주장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법 위반 행위로 다수의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는 데다 경쟁 제한 효과도 현저하다”며 “다양한 이해 관계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집행이 이려울 것으로 봤다”고 했다. 심사관은 법 위반 기간 동안 배달앱 시장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과점 체제로 바뀌면서 경쟁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스티커. 2024.11.15. 뉴스1
이에 대해 정 국장은 “상생 방안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며 “예를 들어 신규 입점업체 지원은 현재도 시행 중인 데다 과거 법 위반으로 영향 받은 업체도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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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사관은 두 업체의 최혜대우 혐의와 배달의민족 자사 우대 혐의에서 이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했다. 만약 전원회의에서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두 업체가 처음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제재받게 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