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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한옥 짓기 쉬워진다… 건물 절반만 한옥이어도 인정

입력 | 2026-06-17 04:30:00

16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적률 최대 660%까지 적용 가능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 서울시 제공


한옥 밀집 지역인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일이 규제 완화로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16일 서울시는 한옥 신축과 개보수, 환경 정비를 어렵게 했던 건축 기준과 개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경운동 90-18번지 일대 12만4068m²다.

이번 변경안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재정비다. 우선 서울시는 기존 8개로 나뉘어 있던 최대 개발 규모 기준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용적률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일반상업지역 기준 용적률은 600%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 공동 개발, 지역 특화 목조건축, 권장 용도 도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6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상한 용적률도 기준 용적률의 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층수와 연계해 최대 70∼8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통문화 보존·활용 기준 등을 충족하면 최대 90%의 건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옥 건축 규제 완화다. 한옥으로 인정받으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 조건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인사동 한옥으로 인정받기 위해 건축면적의 70% 이상을 한옥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도로와 맞닿은 부분의 한옥 경관을 유지하면 건축면적의 50% 이상만 한옥으로 지어도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옥 건축 기준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지상부를 전통 목구조로만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요소의 50% 이하 범위에서 최대 15개 이하의 다른 구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또 서울시는 골동품점, 표구점, 화랑 등 전통문화 업종이나 가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을 도입하면 건축물 최대 높이 제한을 기존 4m에서 최대 10m까지 완화하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는 인사동의 역사문화 자산을 보존하면서도 변화하는 도시 환경에 맞춰 건축과 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전통문화와 도시 활력이 공존하는 인사동의 가치를 더욱 높여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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