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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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주사를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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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대부분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2024년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한 한 유튜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