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18.4.17 뉴스1
16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피해 예방을 위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하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정부지원 사업이 있다며 60~70대 퇴직자에게 접근한다. 중고차를 할부로 사면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가 실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할부 금융을 받게 한다. 이후 실제 가격으로 이면 계약을 작성해, 차액만큼의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한다.
광고 로드중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