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2개월만에 법정서 대면 SK주식 분할 재판부가 결정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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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만나 재산 분할 관련 합의를 시도했지만 90분 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공식 변론 절차를 거친 다음 재판부가 재산 분할 액수 등을 판결할 예정이다.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조정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당사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이 성립할 경우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합의에 실패할 경우 변론이 재개된다. 이날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26일 오전 10시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변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SK 주식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다. 1심은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노 관장 몫 재산을 기존 665억 원에서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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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시점도 쟁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 분할액 산정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지만, 현재는 64만 원으로 4배가량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변론종결일과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 분할액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