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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덤프트럭-굴착기 퇴출 속도 낸다

입력 | 2026-06-16 04:30:00

서울 등록 건설기계 3만8909대… 전체 車 등록대수의 약 1% 수준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20%
민간 공사장-4등급까지 규제 건의… 건설현장 ‘무공해 전환’ 지원키로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 불도저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멈춰 서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자동차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PM2.5) 배출 기여도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제공


최근 서울시와 인천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모여 건설현장의 무공해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를 전기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 양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서울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자동차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 기여도는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굴착기와 지게차 등 노후 건설기계가 전체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사용 제한과 조기폐차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건설기계 1대, 승용차 58대 미세먼지 배출

건설기계는 도로를 달리는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과 공사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굴착기·지게차 등을 일컫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3만8909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315만8716대)의 약 1% 수준이다. 하지만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건설기계는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원 기여도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초미세먼지 기여도(28%)와 비교하면 건설기계 1대가 자동차보다 약 58배 많은 초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서울에는 굴착기 1만1561대, 지게차 7876대가 등록돼 있는데, 이 두 기종이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서울시 건설기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총 655t으로 이 중 굴착기가 158t(24%), 지게차가 318t(49%)을 배출했다.

특히 문제는 노후 건설기계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는 배출가스 4등급 건설기계 1458대, 5등급 건설기계 1581대(저공해 조치 완료된 1337대 제외) 등 모두 3039대의 노후 건설기계가 남아 있다. 노후 건설기계는 최신 장비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없거나 성능이 떨어져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건설기계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4·5등급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 2022년부터는 대형 민간 공사장과 자율협약을 맺어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운영하며 5등급 건설기계 사용 제한과 3등급 건설기계 80% 이상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자율협약에 기반한 것으로 적용 대상과 강제력에 한계가 있다. 민간 공사장이나 소규모 공사장까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노후 굴착기-지게차 규제 확대 추진

서울시는 이에 따라 민간 공사장까지 5등급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확대하고, 현재 관급공사장에만 적용되는 사용 제한 대상을 4등급 건설기계까지 넓혀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 현재 5등급 굴착기와 지게차에만 지원하는 조기폐차 사업을 4등급까지 확대해 노후 건설기계 교체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 제한 규제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수준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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