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검사-변호인-배심원단 12명, 영상녹화실 등 둘러봐 이화영 “술자리는 30분”…기존 2시간 주장 번복해 공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10.25 뉴스1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6일차 공판을 열고 비공개 현장검증에 나섰다.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 배심원단 12명은 수원지검으로 이동해 논란이 된 1313호 영상녹화실과 맞은편 창고, 15층 조사실 등을 둘러봤다. 이날 현장검증은 교도관이 있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연어 술파티’를 벌이는 게 가능한 것인지 등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 12시경 현장검증을 마친 뒤 점심 이후 이어진 오후 재판에서 검사 측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장소와 날짜, 시간, 술을 마신 정도 등에 대해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처음에는 본인이 술을 마셨다고 하다가 술을 마시지 않고 입만 댔다며 말을 바꿨다”며 “시간도 날짜도 바뀌고, 2시간 자리에 있었다고 하다가 오늘은 30분이었다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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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