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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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12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경찰 총경 출신 로펌 전문위원 A 씨(60대)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도박 방조 혐의 등으로 울산경찰청 수사를 받게 된 사건 관계자 2명으로부터 불구속 수사 청탁과 교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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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공판은 8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