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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10시 38분쯤 경남 김해시 진례면의 한 제조 공장에서 외부 옹벽 보수 공사 작업을 하던 A 씨(50대)가 약 10m 아래로 추락했다.
A 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내 숨졌다.
공사 업체 소속인 A 씨는 당시 외부 옹벽 보수 공사를 위해 방수포를 옮기다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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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