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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2심까지 효력 정지…집행정지 인용

입력 | 2026-06-14 09:54:13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4월 7일 오후 충남 천안 서북구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이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7∼8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등에 정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해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에서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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