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4월 7일 오후 충남 천안 서북구 코리아풋볼파크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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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은 축구협회가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한지를 두고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이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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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해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에서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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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