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시끄럽다’…아랫집 주민에게 흉기 협박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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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 친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명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 등 특별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전 5시 1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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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B 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에 격분한 A 씨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집 안에서 피우던 담배꽁초를 휴지에 던져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여자 친구를 찾아오라’며 다시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타는 냄새를 맡고 집 안으로 들어가 불을 끄면서 큰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씨는 또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55분께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랫집 주민의 집을 찾아가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에도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래층 주민을 찾아가 협박한 범행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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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