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회 계엄군 투입’ 내란뿐 아니라 반란 혐의 적용 검토
13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 호송차를 탑승한 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2026.6.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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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뿐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에도 해당한다는 내용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했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팀 사무실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종합특검팀 출석은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조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수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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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대법원이 1997년 반란죄의 대상을 ‘군 지휘계통’과 ‘국가기관’으로 판단한 점에 주목해,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한 것은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우두머리는 사형 외에도 무기징역·무기금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반란우두머리는 법정형이 사형뿐이다.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앞서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반란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이 검토하는 반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이중기소’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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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검도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고민하며 법리 검토 중이지만, 윤 전 대통령 조사 이후 이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