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5069% 이자 갚지 못하자 절도·사기 혐의 씌워 허위 신고 검찰, 무고·대부업법위반 혐의로 불법 사채꾼들 구속 기소
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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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절도 혐의로 송치된 외국인이 불법 대부업자들의 허위 신고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을 ‘보완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1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A 씨에 대해 경찰이 절도죄로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절도 피해자 행세를 한 두 중국인 B 씨(44·남)와 C 씨(39·남)의 정체는 불법사금융업자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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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대부업법령은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로 이자 및 원금 반환의 의무가 없다. 이미 지급한 금원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B 씨와 C 씨는 장기간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반사회적인 고리의 불법사금융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는 한편 B 씨와 C 씨를 무고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C 씨의 경우 또 다른 중국인에게도 연이율 6441%의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위협적인 추심 끝에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송치 혐의 내용이 일반적인 범행 양상과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며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기초로 상대를 허위 신고·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을 채권추심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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