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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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장형준(34)이 11일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이날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형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형준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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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반적인 살인미수 범행에 비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높은 편이기는 하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온전히 회복·치유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피고인의 성향과 행동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장형준은 지난해 7월 28일 오후 3시 38분경 울산 북구의 한 건물 지상 주차장에서 흉기로 피해 여성을 수 차례 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장형준은 지난해 7월 초 피해 여성이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형준은 피해 여성의 이별 통보 뒤 엿새 동안 전화 168통, 문자메시지 400여 통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장형준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형준은 범행을 벌인 뒤 차량를 타고 도망가려 했지만 시민들이 차창을 깨고 붙잡아 경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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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흉기 난동을 일으킨 장형준의 차량 앞 유리창이 깨져 있다. 장형준이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하자 시민들이 달려들어 소화기 등으로 유리창을 깬 후 그를 붙잡았다. 울산=뉴시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장형준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이후 장형준은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형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