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어기고 검사가 수사 개시”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법원은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026.06.11. 서울=뉴시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기각을 주문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공소 제기 절차 등에 하자가 있을 때 사건 혐의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앞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죄는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가 아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신문 등 검사의 수사 개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수사개시 후 사건이 사법경찰에 이송됐지만 사법경찰의 1차 수사 종결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이송받았다”며 “공소 제기도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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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