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구형한 검찰도 조만한 항소할 듯
배우 나나가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각본 이지원, 신예슬) 제작발표회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2026.3.10 뉴스1
광고 로드중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서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나나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는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다쳤다.
A 씨는 ‘나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법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광고 로드중
A 씨는 강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취 목적으로 침입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나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짧은 심경을 밝혔다.
광고 로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