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호감 표현 거절에 앙심’…주차장에 못 뿌려 타이어 훼손한 40대

입력 | 2026-06-10 11:15:37

재물손괴 등 혐의…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뉴스1DB


자신의 호감 표현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미용실 직원 차량 타이어를 훼손하기 위해 주차장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재물손괴와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9)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3월 11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 못을 뿌려 미용실 직원 B 씨의 벤츠 승용차 타이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해당 미용실 고객이었던 A 씨는 평소 B 씨에게 호감을 표현해 왔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 사건 이전인 2025년 2월 15일부터 4월 사이에도 B 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장소 주변에 여러 차례 못을 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동기,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