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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 세금-과태료 상습체납 반칙 운전”

입력 | 2026-06-10 04:30:00


9일 경기 구리·남양주 요금소 판교 방면에서 진행된 서울시·강남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 합동 단속에서 공무원들이 세금 및 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 30만 원 이상 등 상습 체납 차량이다. 



구리=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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