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시스
9일 공정위는 쿠팡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액 과징금으로는 법정 최고액이다.
쿠팡은 2020년 3월 유료 멤버십인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상품 할인 혜택을 추가하면서 ‘와우회원가’를 광고했다. 당시 와우회원가는 와우회원에게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이라는 의미였고 일회성 쿠폰은 별도로 표기했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는 일회성 쿠폰까지 적용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광고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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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광고에 표기된 와우회원가는 일회성 쿠폰이 적용된 가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해당 가격으로 상품을 여러 번 구매할 수 없었다. 쿠폰마다 하나의 상품만 광고 속 와우회원가로 구매할 수 있음에도 모든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광고는 2022년 5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이뤄졌다. 2020년 8월 483만 명이었던 와우회원 수는 2022년 5월 937만 명으로 늘었다. 재구매 비율이 높은 유료 멤버십 고객을 공격적으로 확보한 쿠팡은 2022년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쿠팡 측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이라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