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며 초여름 날씨를 보인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6.2 뉴스1
이날 식약처에 따르면 먼저 자외선차단제를 구매할 때 식약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 선택 시에는 SPF와 자외선A PA를 확인해야 한다. SPF는 자외선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고, PA는 자외선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을 말한다.
SPF는 50까지 숫자로 표시하되 50을 초과하는 경우 ‘SPF 50+’로 표시하며, 일반적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 차단 효과가 좋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 개수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 다만 SPF 50 이상에서는 실제 자외선 차단 효과 차이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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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