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6.5 ⓒ 뉴스1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선거관리는 절대적 공정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고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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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