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후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 직전 852건 → 823건… 3.4% 줄어 매물도 감소… 양도세 중과때와 대조 “내달 세제 개편안 보며 판단할 듯”
4일 서울시 25개 구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완화 시행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일간 접수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23건으로 직전 6일(지난달 23∼28일) 신청 건수인 852건 대비 3.4% 감소했다. 지난달 12일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침이 발표됐고, 지난달 29일부터 신청서를 내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허가 신청은 소폭 줄어든 것이다.
구별로는 중(6건→3건), 은평(62건→38건), 마포(29건→18건), 성북구(64건→46건)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주택이 많은 노원구도 106건에서 96건으로 9.4% 줄었다. 반면 용산(14건→21건), 서초(18건→25건), 성동구(20건→27건) 등에서는 거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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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이후에도 매도 관련 상담이 거의 없다”며 “7월 세제 개편안이 나와야 비거주 1주택자 등 집주인들이 매도가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 매수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은 40%, 액수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고, 전세퇴거자금대출도 1억 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현재로서는 소위 ‘현금 부자’만 세 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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