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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낀 주택 실거주 유예’ 확대에도… 서울 매물-거래 눈치보기

입력 | 2026-06-05 00:30:00

시행 전후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
직전 852건 → 823건… 3.4% 줄어
매물도 감소… 양도세 중과때와 대조
“내달 세제 개편안 보며 판단할 듯”




비(非)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이 발표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나 거래가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 25개 구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완화 시행일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일간 접수된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23건으로 직전 6일(지난달 23∼28일) 신청 건수인 852건 대비 3.4% 감소했다. 지난달 12일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침이 발표됐고, 지난달 29일부터 신청서를 내면 실거주 의무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허가 신청은 소폭 줄어든 것이다.

구별로는 중(6건→3건), 은평(62건→38건), 마포(29건→18건), 성북구(64건→46건)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주택이 많은 노원구도 106건에서 96건으로 9.4% 줄었다. 반면 용산(14건→21건), 서초(18건→25건), 성동구(20건→27건) 등에서는 거래가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729건으로 실거주 유예 확대 방침 발표 전날인 지난달 11일(6만5682건)보다 7.5% 줄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밝히기 전날인 1월 22일 5만6216건에서 2월 17일 6만4714건으로 같은 기간 15.1% 증가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매물 자체가 줄어들며 집값과 전셋값은 함께 오르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0.25%)보다 0.25% 올랐다. 구별로는 동대문구가 전주(0.3%)보다 0.37% 오르며 가장 크게 올랐다. 이어 성동구·강북구(0.35%), 중랑구(0.34%) 순으로 올랐다. 강남구는 전주(0.14%)보다 0.21%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전셋값은 전주(0.26%)보다 0.29% 오르며 올해 들어 3.77% 올랐다. 이는 전년 동기(0.65%) 상승률 대비 5.8배 수준이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이후에도 매도 관련 상담이 거의 없다”며 “7월 세제 개편안이 나와야 비거주 1주택자 등 집주인들이 매도가 유리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 매수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은 40%, 액수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세입자가 있는 매물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고, 전세퇴거자금대출도 1억 원으로 낮아진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이모 씨는 “현재로서는 소위 ‘현금 부자’만 세 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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