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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차이’가 당락 갈랐다…고성군의원, 득표 똑같아 연장자 당선

입력 | 2026-06-04 16:36:00


이우영 후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남 고성군의회 가선거구(고성읍)에서는 마지막 당선자 자리를 놓고 후보 2명이 같은 표를 얻어 연장자 규정에 따라 당락이 갈렸다.

4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의원 정수 3명의 중선거구제로 치러진 이 선거구에서 김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39표(18.76%)로 1위, 김석한 국민의힘 후보가 2423표(17.90%)로 2위를 차지해 각각 당선됐다.

이어 마지막 당선자 1명을 가리는 3위 경쟁에서는 김향숙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이우영 후보(사진)가 나란히 2077표(15.34%)를 얻어 공동 3위를 기록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을 결정해야 하는 후보자 간 득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59년생인 이 후보가 당선됐고, 1961년생인 김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이 후보는 1959년생으로 올해 67세, 김 후보는 1961년생으로 65세다.




고성=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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