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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BJ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이자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졌다.
29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재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해재범)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검찰 구형량인 징역 6년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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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결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에 커피를 던지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 도중 다른 출연자를 위협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몸 등을 폭행당해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밖에도 피고인은 폭행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돼 화가 난다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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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