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과잉 추심 만연…추심업 엄정한 규율 필요한 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추심업체 911곳에서 30여 곳으로 재편될 듯
금융위원회는 28일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의 빚을 직접 받아내는 회사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대규모로 발생한 금융사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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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준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채무자가 통장이 없으면 직업을 가질 수 없어 경제활동이 어려워진다”며 “적법한 추심이라도 과도하게 반복되면 채무자의 재기를 막는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하거나 자본금이 30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허가 요건을 갖춘 곳만 매입채권추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20명 이상의 상시 고용 인력을 두고 변호사 등 전문 인력도 5명 이상 있어야ㅐ 한다. 다만 기존 업체는 허가 요건을 갖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준다.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매입채권추심업이 상위 30개 회사를 중심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말 금융위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 수는 911개다. 금융위는 8월까지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한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사 출자 법인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나금융 “16兆 맞춤형 포용금융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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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은 취약계층의 금융 자립을 돕는 차원에서 다음 달부터 연체 채권 2000억 원어치를 선제적으로 소각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판을 바꾸는 포용금융 대전환으로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