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40대에게 징역5년 선고 팔달산 인근 7곳에 라이터로 방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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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 곳곳에 불을 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28일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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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1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곳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방화로 서장대 등산로 입구와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부근, 팔달약수터 주변 등이 불에 탔다. 문화재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범행 30여분만에 현장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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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