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달청 사무관 등 적발 코이카는 허위 서류 제출받고 144억원 규모 납품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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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하고 공공기관 간부로부터 127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조달청 사무관은 2021년 3월 민간업체 대표에게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이 업체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 일부를 하도급받은 상태였다. 이 민간업체 대표는 같은 해 5월 조달청 사무관 아들이 원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전문업체 취업을 알선했다. 취업에 성공한 조달청 사무관의 아들은 AI·빅데이터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 결국 잡무만 맡다가 업무 부적응 등의 사유로 다음 해 1월 퇴사했다. 그는 7개월간 급여로 총 1600만 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민간업체 대표는 퇴사한 조달청 사무관의 아들을 다시 본인의 회사에 채용했고 2024년 5월까지 급여로 6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산업통상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중소벤처기업부 파견 근무 당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공기관 간부에게 골프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4년 7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간부를 만나 100여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해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간부는 행사 인쇄비 예산을 부풀린 뒤 127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구매해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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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자녀 채용을 청탁한 조달청 사무관을 강등 처분하라고 조달청장에게 통보했다. 또한 산업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했다며 정직 징계를 요구했다. 코이카에는 업체 관계자들을 고발 조치하고 업무 담당자에 대해 문책하도록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