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 씨와 B 씨 2명이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은 김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2026.5.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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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 관련 총 11명에 대한 감찰 조사와 시민감찰위원회를 개최한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부경찰청은 초동 조치 및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확인한 경찰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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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과 언쟁이 벌어졌고,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뇌출형 증세를 보인 김 감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보름여 만인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앞서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피의자를 1명으로 특정한 뒤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공범 1명을 포함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재차 기각되면서 피의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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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