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스1
다만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인정 오류와 허위 대응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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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수처는 심 전 총장에 대해선 서면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심 씨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용, 압수물, 포렌식 자료들에서 연관된 부분들을 찾고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어야 조사 가치가 있다”며 “관련성을 추측하거나 확인할 내용은 없어서 심 전 총장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황,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정황 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 별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 자체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응시 요건 축소 변경, 허위 대응, 국립외교원 공무원의 잘못된 경력 인정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지난해 3월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 씨를 위법하게 특혜 채용하고 그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