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공수처, 심우정 ‘딸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무혐의

입력 | 2026-05-27 12:15:00


심우정 전 검찰총장.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1년 2개월간의 수사 끝에 심 전 총장 등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다만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경력 인정 오류와 허위 대응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7일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가 없어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심 전 총장 딸 심모 씨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당시 실제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이상 경력 요건’이 인정된 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도 응시 자격과 경력 인정 기준이 일부 변경된 사실 등이 파악됐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경력을 단순 합산할 경우 담당자가 2년 이상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고, 심 씨 외 다른 지원자 2명도 석사 취득 예정 상태에서 경력이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수처는 심 전 총장에 대해선 서면 조사 등을 진행하지 않고 심 씨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수사 과정에서 통화내용, 압수물, 포렌식 자료들에서 연관된 부분들을 찾고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어야 조사 가치가 있다”며 “관련성을 추측하거나 확인할 내용은 없어서 심 전 총장은 조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채용 대상자의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정황, 외교부 공무원의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정황 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공수처법상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 별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외교부 자체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응시 요건 축소 변경, 허위 대응, 국립외교원 공무원의 잘못된 경력 인정 등에 대해서는 외교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지난해 3월 심 전 총장과 조 전 장관 등을 고발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 씨를 위법하게 특혜 채용하고 그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