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현장.(청주서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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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파트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낸 혐의(과실폭발성물건파열)로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0시 10분쯤 청주시 봉명동 아파트 14층에서 부탄가스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던 중 폭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와 B 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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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스버너 옆에 둔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