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등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지난달 27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대통령실에 폭발물이 설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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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예고도 했다.
검찰은 A 씨가 청와대 폭파 협박 하루 전 ‘이태원에서 외국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7차례 작성한 사실도 확인해 함께 기소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