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출석…구속 갈림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5.2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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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 시절부터 배우 김수현 씨와 교제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26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다.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녹취록인지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했고, 김수현 측이 의뢰한 민간업체는 조작이라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부정하는 것이냐”며 법왜곡죄 등 혐의로 담당 경찰과 검사를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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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명예훼손 등 혐의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 때부터 약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취지의 주장과 녹취록 등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6.5.26 뉴스1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