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4.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가 채무 관계에 따른 범행을 주장하는 가운데, 피해자도 평소 자금난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관내 한 대학 캠퍼스 인근 인쇄소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22일 오후 8시 30분경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는 아니었고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조사됐다.
피의자는 범행 직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해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경찰은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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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