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重 소송 노조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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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에 있었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원청 회사가 하청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HD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단체교섭에 임하라”며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약 7년 6개월 만이다.
쟁점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 사건에서도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까지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인) 구 노조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며 “HD현대중공업은 하청 노조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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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