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2.5% 상승했다.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2월 이후 28년 2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실제 공산품은 전월 대비 4.4% 상승했으며 이 가운데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은 31.9% 급등했고 화학제품도 6.3% 올랐다. 석유 및 석탄제품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73.9%로, 2022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사진은 이날 인천시내의 한 타이어 업소 앞에 타이어가 쌓여있는 모습. 2026.5.21/뉴스1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4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8.43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 상승했다. 2022년 10월(7.3%)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월 대비로는 2.5%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월(2.5%)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집중된 석탄·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9%, 전월 대비로는 31.9%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는 드라이크리닝 세탁에 쓰이는 화학물질 솔벤트 가격이 1년 전보다 258.1% 급등했고,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53.4%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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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중동 전쟁이 계속되면서 원자재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파급되고 있어 소비자물가에도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채권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반영되며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
정부는 물가 방어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는 탓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도 7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98원, 경유는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차 최고가격제 시행과 함께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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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