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담수사팀,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 적용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04 [남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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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의 피의자들이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은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A(32)씨와 B(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6일 이들에게 상해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전담수사팀은 추가 증거를 토대로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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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확보된 A씨와 B씨의 범행 직후 통화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칼을 들고도 미안한 감정이 없어 보여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파운딩을 꼽고 피해자를 깠다. 칼에 트라우마가 있어 피해자를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A씨의 발언이 들어있었다.
전담수사팀은 이 같은 대화와 함께 A씨가 가한 직접 폭행은 물론 식당 내에서 이뤄진 B씨의 목조르기도 김창민 감독 사망에 영향을 줬다는 법의학적 판단을 확보해 이들을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감독 가족에 대한 장례비·치료비·긴급생활 안정비 등 범죄피해자 지원도 함께 진행했다”며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민 영화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께 자폐성향의 아들과 경기 구리시 수택동의 한 24시 식당을 찾았다가 이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보름여 만인 11월 7일에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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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