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유의사항 안내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서울=뉴시스] =
금융감독원은 19일 계약 전환 등 실손보험과 관련된 최근 민원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달 6일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가 절반 이상 저렴한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진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감원은 기존 가입자가 5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했어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를 철회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을 갈아탄 이후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6개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에 각각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험 전환을 철회한 뒤 취소한 계약과 기존 계약 간의 보험료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전환 철회는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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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