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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가고 싶어서…“선임병이 성추행” 허위 신고한 육군상병

입력 | 2026-05-19 11:03:00


휴가를 가기 위해 같은 생활관 선임병을 성추행 가해자로 허위 고소한 2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재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육군 상병(23)에게 지난 13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던 같은 부대 병장(20)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병은 지난해 3월 강원 인제군의 한 경찰서를 찾아 “생활관을 같이 쓰는 병장이 ‘같이 잘래?’라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침대에 앉힌 뒤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는 등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여러 차례 추행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추행 사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군대에서 휴가를 가기 위해 피무고자로부터 추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무고자에게 무고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죄 없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등 적지 않은 고통을 겪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무고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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