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리급여 지정 내달 상정 일반환자 年 15회 이내로 제한도 개원의 “의료가치 격하시켜” 반발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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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7월부터 회당 4만 원대 초반으로 낮아진다. 연간 받을 수 있는 도수치료 횟수도 재활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15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히던 도수치료를 정부가 ‘관리 급여’로 전환하는 데 따른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이 같은 내용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방안을 올릴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관리급여는 그동안 병의원 자율에 맡겼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치료 횟수를 통일하고 환자 본인이 비용의 95%를, 건강보험공단이 5%를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도수치료 가격을 회당 30분에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도수치료 중간가격(건보 비급여 정보포털 기준)이 1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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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도수치료 비용은 3만8000∼4만850원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1∼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세대 가입자는 도수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도수치료를 비롯해 ‘방사선 온열 치료’,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이 3개 항목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원마다 부르는 게 값이었다. 게다가 실손보험과 연계돼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 진료 위주인 비필수의료 분야로 인력 쏠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관리급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줄어들고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의 쏠림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시중 일반 마사지도 5만 원이 넘는데 의사 전문성과 치료 책임이 수반되는 도수치료를 4만 원대로 책정하는 것은 의료 가치를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환자 선택권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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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