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 시행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이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 기준이 기존 최대 15억 원으로 강화됐다고 14일 밝혔다. 12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경제수역어업주권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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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경은 위치정보를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정보를 조작하거나 고장 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담보금 부과 기준을 신설했고, 비밀 어창 설치 등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해경 업무보고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를 지적하며 “10척이 넘어와서 1척이 잡히면 10척이 같이 돈을 모아 물어주고, 다음에 또 떼로 몰려온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한 처벌을 지시한 바 있다.
장윤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는 외국 어선 불법 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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