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판 하루 전 기피 신청하고 불출석 윤석열·김용현 등 4명 변론 분리, 기일 추후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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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정지됐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수뇌부 7명 중 3명이 추가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4명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날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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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은 인용돼야 한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도 이날 공판 진행 중 구두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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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피 신청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휴정해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5분간 휴정했다.
휴정 이후 다시 법정에 들어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스스로 기각했다”며 “스스로 심판할 권한 없는데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판결에서도 어떠한 예단이 있어 그 역시 기피 사유가 되며 핵심 증거도 모두 기각됐다”고 부연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 측의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석열 피고인도 (기피 신청 관련) 의견서를 내서 내용을 확인하고 논의했는데, 유감이지만 현 단계에서의 기피가 소송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든가 등 간이기각을 할 사항은 아니었다”며 “간이기각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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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피고인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들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