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 사기 피의자를 수사한 사례를 소개하며 “피의자가 갑자기 탕수육을 시켜 달라고 해 사비로 탕수육을 시켜줬다.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라고 했다. 또 지난주 한 소년범과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했던 일화에 대해 “폐쇄회로(CC)TV로 범행 장면이 다 확인되는데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에 ‘판사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설득)했다”며 “소년범은 내 말을 듣더니 자백했다”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 징계 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자백 요구와 음식물 제공이 수사 과정에서 종종 있다는 취지다.
반면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양홍석 변호사는 13일 “검사들은 이런 편의 제공으로 라포(친밀감)를 형성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대가로 ‘특정 진술’을 요구하는 예가 많기 때문에 문제”라며 “(음식물 제공을) 단순히 ‘접견 편의’라 표현하는 건 마사지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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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뉴스1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