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출처=유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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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의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는 회사 관행을 폭로한 글이 올라오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약직 설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자신을 네 자녀를 둔 5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노모가 계신 곳으로 이사 온 뒤 취직을 하게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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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사람마다 생리 현상이 다른데도 회사 측이 업무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라고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쉬는 시간에 맞춰 화장실을 가려고 노력해도 쉬는 시간이 10분 뿐이라 화장실까지 가면 7~8분이 걸려,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이 울리면 시간을 넘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화장실을 통제하는 건 인권 문제”, “생리 현상까지 관리하려 하느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화장실을 가는 것은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며 “”그휴게 시간 이외 시간에 화장실 이용 통제 여부를 명시한 법령은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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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