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룹 실세로 꼽혔던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도 특경법위반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임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한 뒤 빼돌리는 방식으로 31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태광그룹 소유인 태광 컨트리클럽이 골프연습장 공사비 6억 원 가량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광고 로드중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4년 9월 이 전 회장을 특경법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1년 9개월여 간의 보완수사를 거쳐 혐의 입증이 어려운 일부 범죄 사실을 제외하고 이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