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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57세 구미시장에 “4살 형이 충고한다…‘잘못했다’ 한마디면 돼”

입력 | 2026-05-12 11:15:00

공연 취소 손배소 1심 승소뒤 사과 요구



가수 이승환(왼쪽), 김장호 경북 구미시장.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처·뉴스1


가수 이승환(61)이 구미시의 공연 취소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김장호 구미시장(57)을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시장보다 4살 위인 이승환은 “4년 더 산 형으로서 충고한다”고 말했다.

이승환은 11일 인스타그램에 김 시장의 소송 관련 입장문을 공유하며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다만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 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정직해야 한다.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라며 “정치는 기술, 기만이 아니고 진심과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승환은 “솔직한 한마디만 하신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하겠다”며 “피고 김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구미시에 대해서는 김장호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항소하지 않겠다”며 “구미시가 1심 판결 이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승환은 “저와 소속사에 대한 배상금은 법률 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할 것”이라며 “경상도 사나이답게 사과하고 구미시장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부장판사 박남준)은 8일 이승환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구미시가 이승환과 기획사,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승환은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승환 측은 같은 해 7월 31일 회관 대관 신청을 했고 사용 허가를 받아놨다.

김 시장이 공연 5일 전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이승환 측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안전상의 이유로 콘서트를 취소했다.

당시 이승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 정치적 목소리를 냈고 일부 지역 시민단체가 이승환의 공연 취소를 요구하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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