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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기업총수 지정 취소해달라” 공정위 상대 소송

입력 | 2026-05-11 19:54:00


김범석 쿠팡 의장(쿠팡 제공) ⓒ 뉴스1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기업총수(동일인)로 지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1일 쿠팡 등에 따르면 쿠팡은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에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이는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의 동일인이 바뀐 건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바뀌면서 쿠팡이 적용받는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총수 일가(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해외 계열사를 알리는 등 공시 의무가 더해지고 사익편취 금지 규제 범위에도 들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쿠팡은 당시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다“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또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관련해선 “김 의장의 동생(김유석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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