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스터디 등 내부 규율 엄격해져 “탈퇴 불허하며 감금”… 법적 다툼도 “벌금 내더라도 강제성 있어야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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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으로 대학가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려는 동아리가 늘어나면서 엄격한 내부 규율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한 대학생이 같은 동아리 학생을 공동 감금 및 공동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한 대학의 스터디룸에서 동아리 프로젝트를 함께 준비하던 팀원이 해외여행을 이유로 탈퇴 의사를 밝히자 다른 팀원들이 출입문을 가로막고 “탈퇴 규칙을 지키고 나가라”, “탈퇴하려면 탈퇴비 30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며 7시간 30분가량 대치했다. 탈퇴를 원했던 학생은 다른 팀원이 자신을 강제로 감금하고 돈을 갈취하려 했다며 고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스터디나 동아리 등 각종 대학가 모임에서 프로젝트 완수 전 중도 탈퇴 시 돈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걷은 뒤 위약금 명목으로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달 단위 봉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한 대학 동아리 운영진 신모 씨(24)는 “과거 참가자가 중도 이탈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다”며 “책임감 있는 참여를 위해 보증금 2만 원을 걷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취업 커뮤니티에서도 ‘주 4회 결석 시 자동 탈퇴 및 보증금 미반환’ 등 규칙을 내건 모집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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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