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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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금융상품을 미끼로 고객들로부터 5억여원을 가로챈 50대 은행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송종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한 은행에 근무하면서 B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5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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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