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유예 10일 끝나…세율 20, 30%P 중과 최대 30% 장특공제 못받아…양도세 95~127% 올라
7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일까지 거래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계약분의 39.6%가 직전 계약보다 가격이 떨어진 하락 거래로 조사됐다. 이는 하락 거래 기준으로 지난 2024년 12월 40.41%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이며 급매물 거래가 많았던 지난 3월(35.49%)보다도 증가한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 안내판이 걸린 모습. 2026.5.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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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뒤,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이 20, 30%포인트 중과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82.5%까지 치솟는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막판까지 집을 더 내놓도록 토요일인 9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도 내 시청·구청 12곳에서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도록 했다.
●다주택자 세율 중과에 장특공제도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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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그간 적용됐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 없어진다. 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도 최대 3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라 연 2%씩 적용된다.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달라질 세금을 추산해 보니, 10년 전 7억1000만 원에 산 서울 서대문구 DMC래미안이편한세상(전용 120㎡)을 올해 16억4000만 원에 팔면 현재 양도세는 3억304만 원이다. 하지만 10일 이후 팔면 2주택자의 경우 세금이 5억9302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9505만 원으로 오른다. 양도세율이 각각 20, 30%포인트 중과되고 장특공제도 못 받아 세금이 96~129% 뛴다.
다주택자가 10년 보유한 서울 성동구 옥수삼성(전용 84㎡)을 팔아 양도차익 12억4000만 원을 얻었을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현재 4억1762만 원이다. 10일 이후에는 2주택자는 8억1228만 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9억4840만 원으로 양도세가 95~127% 오른다. 취득가와 매도가는 KB부동산 시세 등을 참고했다.
●마지막 토요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달 9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못 박으면서 실질적인 유예 적용 기간을 늘려주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9일까지 주택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주택은 4개월 내, 그 외 서울 지역과 경기 등은 6개월 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 접수를 마치면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기한 내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소유 집을 사면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주택자 집을 최대한 시장에 내놓게 유도하는 게 정부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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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이후에도 주택 매물이 줄지 않도록 비거주 1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을 팔 때 입주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고가 주택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보유세를 강화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춰 균형을 맞춰야 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봤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한재희 기자 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