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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해야”…농지 전수조사

입력 | 2026-05-06 17:03:00

국무회의서 경자유전 원칙 강조
“빨갱이냐 해도 법은 지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28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며 경자유전 원칙의 실효성을 높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 반발이 있더라도 법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강제 (처분)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당연히 팔라고 해야지”라며 “법을 만들어 놓고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법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지으면 소멸해 버리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3년 안에 하면 소멸되는 것 아니냐”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말했다.

헌법상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농지를 사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한다. 만약, 농지를 매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행 명령,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제매각 명령이 내려진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팔 것 아니냐”고 했다.

농지 매각 명령 등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라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것을 하면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고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것이니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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